곰곰씨 정보세상

 

요즘 대학생들도 등록금이나 용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일을 할때 꼭 써야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임금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과 업무내용 그리고 일하는 장소까지 명확하게 쓰여있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저시급과 일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이 되므로 귀찮더라도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당하게 되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이하에서 부과가 되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인데요 금액이 같더라도 벌금의 경우 자칫 전과기록도 생길수 있으니 왠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겟죠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은 당연히 더욱 쎄지게 됩니다.

 

일단 벌금만 2천만원까지 올라가게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도 받을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되는데요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명시하며 설명한다면 피할수 있으니 꼭 작성을 해 신고가 나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법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정보를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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