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씨 정보세상

 

요즘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면허증 바로 운전면허증이죠

 

이러한 면허증도 갱신기간이 있고 이때 갱신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이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되었을 경우 받을수 있는 불이익과 또 이를 피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면허의 종별과 취득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종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전 취득자는 7년마다 이후 취득자는 10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갱신을 해야하는 기간도 전자는 1년 후자는 6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의 경우에도 마찮가지로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종과는 다르게 7년이 아닌 9년으로 기간에 차이가 있죠

 

따라서 본인이 언제 면허를 취득했는지 알아두시고 기간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계산하시면 오늘 주제인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를 조금이나마 피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초과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우선 갱신기간을 넘어서면 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1년이상 초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2종의 경우에는 70세이하분들의 경우 2만원 이상의 분들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돠되며 1년이상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해외출국이나 입원 구속이나 군입대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연기가 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과 갱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갱신기간 초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면 5년이내는 단순히 재응시가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모든 시험을 다시봐야하는 귀찮은 일이 생길수 있는데요

 

오늘 정보로 조금이나마 이러한 일을 피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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