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씨 정보세상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환 속도가 빠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자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후 메인 화면에서 누가 받나요를 클릭하시면 쉽게 가격에 대해 알수 있는데요

 

65세이상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면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 이하의 어르신이면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6,000원 이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홈페이지 메뉴에서 모의 계산을 하실수 있는데요

 

단독가구 기준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약 112만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역시 모의 계산을 통해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정확한 가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상담 그리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노령층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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