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씨 정보세상

 

다른 종류의 교통사고도 생명이 걸려있는 것은 마찮가지겠지만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그 위험성이 정말로 큰 편입니다

 

그때문인지 속도위반 벌점이나 벌금은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매우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속도위반 시 받는 벌점과 함께 속도위반 벌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위반시 받을수 있는 벌점과 벌금은 위반시 본인의 속도가 규정속도를 얼마나 위반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정속도를 기준으로 위반범위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하는데요

 

속도위반 벌점의 경우 최대 120점 벌금의 경우에는 최대 16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보호구역기준)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속도위반 벌점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도로의 경우 20km/h이하의 속도위반은 벌점이 부과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 40km까지는 15점 60km까지는 30점 60km를 초과하게 되면 6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이에 2배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의 벌점이 40점인것을 감안하면 보호구역의 경우 40km를 초과하면 바로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속도위반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는 범칙금의 경우 구간과 차량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벌점과 마찮가지로 속도위반 벌금의 경우에도 보호구역은 약 3만원가량의 범칙금이 더 부여가 됩니다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여가 되지 않지만 범칙금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보호구역의 경우 최대 17만원가지 부과가 될수 있으므로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절대 위반을 해서는 안되겠네요

 

 

도로위에서 사람을 위해 달리지만 언제 흉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자동차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분들은 절대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운전을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정보를 확인하시고 절대 속도위반 만큼은 꼭 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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