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씨 정보세상

 

대학등록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만큼 학자금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이용해 이러한 사정에 있는 대학생을 돕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국가 장학금을 이용할때 필요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에는 학생이 직접지원을 하는 1유형과 대학과 연계하는 2유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유형은 1유형으로 소득수준과 연계해 어려운 학색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경우에는 소득분위를 나누어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분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단계의 경곗값이 결정되는데요

 

2018년 현재의 경우에는 1구간 1,355,761원 이하이며 10구간은 13,557,606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간값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결정이 되어있는데요

 

이 값은 기준중위소득에 소득대비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이 단계에 나와있지 않은 기초 및 차상위계증은 수급자격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초생활수급단계부터 3구간까지는 학기별 그리고 연간 지원금액이 동일하며 1년 최대 520만원 한학기는 260만원입니다.

 

물론 이보다 높은 구간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내용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대학등록금의 부담에서 해결되시길 바라면 도움이 되길 바라겠는데요

 

부족한 정보는 한국장학제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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