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씨 정보세상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월급날과 휴가겠죠

 

월급이야 매달 같은 날 나오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께 없지만 휴가 즉 연차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쓸수 있는지 확인을 해두면 좋은데요

 

오늘은 이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는 1년을 기준으로 80%의 출근을 했을 경우 15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2018년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일을 사용하실수 있죠

 

물론 이러한 내용은 직장에 다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3년이상 근속을 한 경우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더 주어야 하고 1년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차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 때문에 1일 추가 자체가 엄청 큰 혜택일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연차발생기준에서 알아두셔야하는 점이 바로 회계년도 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1년이라는 기준을 회계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1월1일이후에 입사를 하게되면 다음해 연차 발생시 15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본인이 입사한 해 80%이상 출근을 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일한 날짜를 365로 나누어 15를 곱하면 다음해 연차 발생일을 구할수 있죠

 

 

 

 

 

예를 들어 작년 출근일을 250일로 한다면 15 x (250/365)로 계산할수 있는데요

 

이경우 10.2일로 계산되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내 연차를 계산할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연차보상이나 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게 해주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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